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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신청 접수
제천시는 2022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에 대한 환급 신청을 오는 4월까지 접수한다.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는 근로소득세(국세)를 징수하며 그 세액의 10%를 다음 달 10일까지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원천세다.2022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확정 후 국세 환급금이 발생한 제천시 관할 납세자는, 시에 별도로 …
김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