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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8월 4일부터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상향
제천시는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에 따라 건설기계 검사 미수검 차량과 적성검사 미수검 건설기계 조종사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이번 8월 4일자로 시행되는 개정 법률에 따르면, 정기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과태료가 종전 2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고,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마다 가산되는 금액이 1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되며…
김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