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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위한 홍보·점검 나서
제천시가 반려동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성숙한 문화 조성을 위해 홍보·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생후 2개월령 이상의 반려동물은 반드시 동물등록을 하고, 동반 외출 시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배설물은 반드시 소유자가 치워야 한다.또한 올해 2월부터 시행규칙이 강화됨에 따라 목줄 및 가슴줄의 길이는 2m 이내이며, 아파트 엘리베이…
김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