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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선관위...'코로나19 방역활동 선거법 위반 아니다'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코로나 19와 관련해 국회의원이나 예비후보자가 소독약통을 매고 거리나 버스정류장, 지하철 역사 등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소독약을 살포하는 방식으로 방역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공직선거법에서는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불특정다수’가 다니는 거리나 공공기관에서 단순히 방역활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 상 …
김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