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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D-180일…선관위, 위법행위 예방활동 강화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충북선관위’)는 내년 6월 1일에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전 180일인 12월 3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와 주요 위반사례를 지방자치단체 및 정당,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안내하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
김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