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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자동차세 연납하고 10% 세액공제 받으세요'
제천시는 이달 31일까지 2020년도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할 경우 연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받는다.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2019년도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10% 공제된 연납 고지서가 관할 시청에서 우편발송 되므로 별도로…
김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