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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실시
제천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감면대상과 규모는 집합금지업종 개인사업자의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액 100%감면과 교통운수종사자의 영업용 등록차량(버스, 택시)의 자동차세 100%감면, 2020.6.2. ~ 2021.12.31일까지 소상공인에게 3개월 이상 월 10%이상의 임대…
김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