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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조정안에 대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수정해 의결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 했다.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해당 상임위원회는 안건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이 의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안건을 표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작년 연말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과정에서 안건조정위원회…
김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