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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사건 수사관에 향응’ 전직 경찰관 벌금 500만원 확정
현직에 있을 당시 친분 있는 유흥주점 업주의 사건을 무마하고자 수사에 부당 개입한 전직 경찰관에게 선고된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뇌물공여와 공무상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관 A(5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제천경찰서 소속 경감이던 2017년 1월 31일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
김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