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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제천시는 현행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8일 0시부터 31일 24시까지 연장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겨울철 전파력이 크고 단계 하향 시 코로나 재 확산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행된 연장명령은, 50인 이상 모임·행사 및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종전과 같이 유지한다.종교시설은 좌석 수 대비 20%까지 대면예배가 허용되며, 도서관은 좌…
김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