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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2021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제천시는 2월 1일까지 2021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신고·납부할 경우 2월~12월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지난해까지는 1월 연납으로 납부할 경우 1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에 대해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지방세법 개…
김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