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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군(郡) 지정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
인구감소 등 지방의 소멸 위기에 처한 자치군(郡) 지역의 특례를 인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방소멸 위기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를 특례 대상에 포함하고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특례시’명칭을 부여하는 것…
김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