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ovejc.kr
엄태영 의원, ‘패스트트랙 안건’의 수정동의 제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엄태영 의원은 신속처리대상안건(이하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동의를 제한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번 개정안은 국회법 제85조의2(안건의 신속 처리)에 따라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의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장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 합의가 되지 않…
김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