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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내년까지 출산·양육 가구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제천시가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번 정책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조항을 적용한 것으로, 감면신청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다.감면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을 하는 경우로서 ▲부모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 주택을 취득하거나, 출산일 전 1년 이내 주택을 취득해…
김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