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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추진
제천시는 2024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관허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을 얻어 영위하는 사업으로 대표적으로 식품접객업, 전문건설업, 통신판매업, 공장 등록업 등이 있다.지방세징수법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에 따라 과세관청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김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