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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무등록·무자격자의 부동산 중개행위 주의 당부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를 틈타 무등록·무자격 중개업자들의 불법 중개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제천시가 불법 중개행위 유형과 대처 요령을 제시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시에 따르면 부동산 불법중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간판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구와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들 업소를 통해서만 거래해야 한다…
김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