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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9월은 정기분 재산세(주택·토지) 납부의 달
제천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2기분, 토지) 약 56,300건, 101억 7천여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면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7월과 9월 각각 2분의 1씩 부과된다…
김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