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ovejc.kr
제천시, 수해 복구 지적측량수수료 2년간 감면
제천시는 정부의 집중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 수수료를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지난 7월에 내렸던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어 긴급한 복구가 필요한 수재민의 빠른 일상 복귀와 생활 안정에 보탬을 주기 위한 것이다.수해를 입은 주거용 주택, 창고, 공장, 농·축산, 상업시설 토지의 지적측량 수수…
김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