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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인도 불법주정차 포함 6대 불법주정차로 전국 확대 시행
제천시가 오는 8월 1일부터 주정차금지구역을 6개 종류로 확대하고, 여기에 불법 주차한 차량에 대한 주민 신고를 받아 과태료를 부과한다.이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 주민신고제 제도개선 방안 발표에 따라 시행된다.이번 발표로 기존 5대 주정차 금지구역(횡단보도, 모퉁이, 소화전, 버스승강장,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인도 구간을 추가해 주정차금지구역은 총 6개…
김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