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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제천시가 4월 10일까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을 이해관계인에 열람시키고, 의견을 받는다.개별공시지가는 주로 토지와 관련된 국세(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지방세(재산세, 등록세 등),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부과 시 기준이다.열람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민원지적과를 방문하거나, 제천시청(jecheon.go…
김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