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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신청하세요'
충북도는 2023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신청을 4월 30일까지 농어업인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받는다고 밝혔다.지원대상은 3년 이상 도내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하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가주이다.2019년 12월 31일까지 충북도내 주소지와 농어업경영체가 등록돼 있어야 하며, 또한 2020년1월1일 ~ 2022년12월31일 기간 …
김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