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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홍보
단양군이 7월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관내 사업장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주민세 자진 신고·납부를 독려하고 나섰다.신고대상은 7월 1일 기준 단양군에 건축물(무허가 건물, 가설건축물 포함)의 총 면적330㎡를 초과하는 사업소(공장, 사무실, 숙박업소, 마트, 학원, 병원, 체육시설업소, 음식점 기타 상업시설 등)를 둔 사업주다. 세율은 ㎡당…
김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