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검찰, 근로기준법 위반 피의자 구속 기소

제천 검찰, 근로기준법 위반 피의자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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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지청장 박양호)은 24일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장기간 도주한 피의자를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혐의 요지는 2019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건설노동자 16명에 대한임금 합계 약 7,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임금체불로 벌금형 전력 2회 있는 사람으로,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등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다수의 근로자 임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2년 넘게 도주 했었다.


제천지청 검찰수사관이 벌금형 미집행자인 피의자를 직접 검거했고, 기소중지 사실을 확인해 노동청에 신병 인계를 마친 상태이다.


이번 구속수사는 대검찰청이 임금체불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악의적·상습적 체불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라는 업무개선 지시에 따른 것이다.


특히 담당검사는 사건 송치 후 피해자들의 임금채권 시효가 임박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법률구조공단과 상담하고 신속히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을 권유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천지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근로자의 생계유지와 직결된 악의적 임금체불 사범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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