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전국조합장선거 본격 막 올라...홍성주 봉양조합장 10선 달성

3·8 전국조합장선거 본격 막 올라...홍성주 봉양조합장 10선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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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8일 실시되는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본격적인 레이스가 23일 시작됐다.


충북도 선관위는 제천시 농협 17명·산림 3명으로 20명 등이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고 전했다.

 

제천지역 평균 경쟁률이 2.8대 1로 드러났다.


조합별로는 금성농협 4명·남제천농협 3명·백운농협 2명·봉양농협 1명·제천농협 3명·제천단양축협 4명·제천산림조합 3명이다.


특히 봉양농협은 홍성주 현 조합장만 후보로 등록해 10선 당선이 기정사실화 됐다.


이제 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은 23일부터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하게 됐다. 


선거인 명부는 22~25일 열람과 이의신청을 거쳐 26일 확정된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주체는 선거운동기간 중에도 '후보자'에 한해 실시할 수 있다. 


후보자가 아닌 제 3자(후보자 가족 포함)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후보자 명의 또는 기호를 나타내거나 후보자의 목소리로 녹음된 투표 독려용 ARS메시지(음성)를 전송해서는 안 된다.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경우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법과 문자(음성·화상·동영상 제외)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만 가능하다. 


다만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전화 선거운동은 금지된다.


기부행위 금지·제한 규정을 위반해 금전이나 물품 등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 받은 자는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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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 2023.02.24 07:31  
누구든 무슨 변칙 방법이 되었든  합계 세번 이상은 절대 금지 되어야 한다.  선거직들이 일부는 부조리하고 연결될 가능성이 아주 많다. 전국적인 선거직들이 조용한 경우는 없다.  선거때 도움 받은 사람에게 보은도 해야 하는데 정상적인 방법으로 가능할까.  단체장,의회를 포함해서 선거직은 평생 3번 이상은 절대 하지 못하도록 해라.  일은 하지 않고 놀고 먹는 인간들이 너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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