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천지청,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불법행위 엄정 대응

검찰 제천지청,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불법행위 엄정 대응

0

ef50eec24e44b60fdaab91533d8eb65a_1676946496_1638.jpg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대비 유관기관 대책회의 개최


제천검찰이 오는 3월 8일 시행 예정인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불법선거 범죄행위에 대해 엄정·대응한다고 밝혔다.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지청장 박양호)는 20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대비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오후 제천지청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회의에는 선거전담 검사 2명을 비롯한 검찰수사관, 제천단양선거관리위원회 각 지도계장, 제천경찰서 지능팀장, 단양경찰서 수사심의관 등 총 8명이 참석했다.


제천지청은 금품수수,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과 조합 임직원 불법 선거 개입 등 중점 단속대상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제천지청은 선거범죄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24시간 단계별 특별근무에 돌입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오는 9월 8일까지 이를 유지해 선거범죄 수사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조합장 선거 체제 구축 및 정비하고, 수사역량을 집중한다. 


제천지청은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유관기관 간 신속하고 긴밀한 업무협력과 함께 수사 전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성 논란이 없도록 적법절차 준수, 제보자 보호조치와 피의사실 유출 차단 등 인권침해방지에 노력하기로 했다.


중점 단속대상 범죄행위는 ▲조합원 또는 그 가족 등 매수 ▲상대후보 매수 ▲기부행위 제한위반 ▲후보자의 신상 관련 가짜뉴스 유포 ▲근거 없는 의혹 제기 및 묻지마식 폭로·비방 ▲SNS 등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여론조작 ▲조합원의 인력과 예산을 이용한 선거운동 ▲인사권 등을 빌미로 한 임직원의 선거 개입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기획 등이다.


제천지청 관계자는 “수사대상자의 신분 및 지위 등을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 공명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선거사범은 국번 없이 1301(검찰/제천치청☎043-649-4290), 1390(선거관리위원회), 112(경찰)로 신고하면 된다.


국민참여소통(http://www.nec.go.kr), 국민신문고민원(http://www.police.go.kr) 인터넷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Copyright ⓒ 오마이제천단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