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영화제 정관 규정 ‘고무줄 해석 적용’ 논란

(기자수첩) 영화제 정관 규정 ‘고무줄 해석 적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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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회계 불투명’ 집행 논란으로 집행위원장과 사무국장을 해임했다.


(사)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재단 규정에 의거 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해 해임했다. 


직무대리 역인 사무차장이 해임된 사무국장을 대리해 기안하고, 부 집행위원장이 인사위원으로 참여해 내린 결정이다.


해임 결정은 재단의 ‘직원 징계규정’을 적용했다.


정관에 따르면 집행위원장과 부집행위원장은 당연직 이사이다.


집행위원장과 부집행위원장이 ‘임원이냐 직원이냐’의 해석은 다툼의 소지가 있다.


영화제 집행을 담당하는 집행위원 자격으로 당연직 이사가 됐고 보수를 받았기 때문에 직원으로 해석돼 ‘직원 징계 규정’을 적용 가능하다는 논리이다.


그렇다면 부집행위원장도 신분에 관해 직원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


사단법인인 영화제는 직원 인사규정 제44조(정년)제1항에 ‘직원 정년은 60세’로 규정하고 있다. 


임원은 연령 제한이 없다.


직원으로 해석할 경우 부 집행위원장은 60세를 초과해 당연 면직 대상이다.


60세를 초과해 받은 보수도 원상회복해야 한다.


임원으로 해석될 경우 조성우 집행위원장은 징계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절차를 집행한 기안자인 사무차장과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부 집행위원장은 자기 논리 모순에 빠졌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논리적 모순에서 벗어나려면 본인도 ‘직원 인사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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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대박 2023.02.16 10:48  
명쾌한 논리입니다.
쥐불놀이 깡통 돌리다가
자기가 자기 뒤통수 때린 격인네요. 많이 아프겠다 ㅋㅋ

기자 수첩의 품격이 느껴지는 기사입니다.
나도 오지랍 2023.02.17 10:09  
[@와~~대박]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까스할아부지와 그녀는 아직도 음악영화제에 발 담그고 관계되어있습니까?
정식으로 직함이 있는지요?  누가 좀 알려주시오
뭐하는 걸까 2023.02.17 00:03  
제천시가 요즘 기본형만 한다는 얘기가 돌아. 과거 하던거만 한단 얘기지. 새비전과 새사업이 뭔지 확 보이는게 없다고해. 갈수록 인구 줄고 장사는 안된다고 시끄러워.
일 안벌리면 큰욕은 안먹겠지.
근데 뭐하는지 모르겠단 얘기가 주변에 자꾸 들려.
술한잔 기울이다 확오른다. 술기운일까, 답답해 열받는 걸까.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2023.02.17 03:54  
혹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거나.  아니면 고위직 공무원들이 말을 않듣던지  그것도 아니면 복지부동인지 모르겠다.  혼자가 어려우면  다른 사람 의견을 듣고서라도 무엇이든 해야지  가만 있으면 퇴보하는것과 마찬가지.  고위직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제출토록 강제해 보세요.  물론 그러면 하위직 직원에게 내려 가겠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새로운 아니면 기존것을 보완해서라도 합시다.  그런데 영화제.한방 같은것은 아닌듯.  저는 머리가 나뻐서 새로운것 제시는 불가 합니다.
관전평 2023.02.17 09:23  
‘운영규정’ 제9조(집행위원회) ④집행위원(집행위원장, 부집행위원장 포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쟁점은 기사의 지적처럼 집행 위원장과 부 집행위원장이 임원이냐 직원이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임기는 임원이냐 직원이냐 구분 후, 직위가 결정된 후 '직원 징계 규정] 적용 여부와 '임기의 적용' 여부입니다. 해석은 법리 판단이 요구됩니다.
관전평은 순망치한[脣亡齒寒]으로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말로 서로 떨어질 수 없는 밀접한 관계라는 뜻을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영화제의 성공이라는 대의보다는, 자리 보전에만 관심이 있는 사익[私益]을 위한 싸움으로 비추어진다는 점입니다.
차라리 2023.02.20 09:41  
차라리 영화제 성공을 위해 오바한 집행위원장과 사무국장이 나음. 남고자하는 자들의 사익을 위한 싸움보다.
ㅎㅎㅎ 2023.02.20 09:46  
[@차라리] 그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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