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설 명절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단속 강화

선관위, 설 명절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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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8일 치러지는 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있다.


선거가 치러지는 제천시는 금성·남제천·백운·봉양·제천농협, 제천단양축협, 제천산림조합 등 7곳이다. 


또한 단양군은 단양·단양소백·북단양농협, 단양군산림조합 등 4곳이다.


이번 선거 후보자 등록은 2월21~22일 이틀간이다. 


선거운동 기간은 2월23일부터 3월7일까지 13일간으로 후보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현직 조합장의 지위가 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유지되고, 예비후보 제도나 TV 토론회 등이 없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특성상 현직 프리미엄이 절대적이다.


선출된 조합장은 4년간 해당 조합 대표권·업무집행권·직원임면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특히 예금과 대출 등 신용사업·생산물판매 등 경제사업을 주도하는 역할도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위법 행위를 예방하는 한편 명절 인사 명목 금품 제공과 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50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적극 감면해 준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오는 18일 이번 선거와 관련한 입후보 예정자와 각 조합 선거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입후보 안내 설명회에 연다.


선관위 관계자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돈 선거 척결'을 위해 사전 안내·예방을 우선으로 하되, 위법행위 발생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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