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창 전 국회의원, 신년 특별사면

권석창 전 국회의원, 신년 특별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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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권석창 전 국회의원이 포함됐다.


정부는 27일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이 포함된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에 정치인 9명, 공직자 66명 등 1천373명을 발표했다.


18·19대 대통령선거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6·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범 1천273명도 복권되고, 1명은 형선고 실효 및 복권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8·15광복절 특사에 이은 두 번째 특사다.


임신 중인 수형자와 생계형 절도 사범, 중증환자 등 특별배려 수형자 8명과, 주요 공직자들이 주도한 범행에 가담한 일반인 및 사회적 갈등 사건에 연루돼 처벌받은 일반인 16명도 포함됐다. 


이들은 28일 0시를 기해 사면된다.


복권된 권석창 전 의원은 2018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3부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권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전 의원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옛 새누리당 경선에 대비해 지인들로부터 입당원서 100여장을 받고 유권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사회의 화해와 포용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대만민국 발전계기로 삼고자 했다"고 사면 배경을 밝혔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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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2022.12.27 22:02  
권력이 있으면 이정도는 해줘야지!!
이것이 권력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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