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 특교세 ‘3억’ 확보

제천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 특교세 ‘3억’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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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는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3억원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 지자체의 지방규제혁신 관심도 및 규제개선 노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뤄졌으며, 여기에서 제천시를 비롯한 20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시는 민선8기 주요 공약사업인 규제입증책임제를 적극 도입하고 규제개혁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타파하고 새로운 규제개혁 시스템을 도입하며 규제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왔다. 


또한 시민·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이루고자 민생불편 규제개선 사례 발굴, 법령 및 제도 개선 등에 노력해 왔다.


김창규 시장은 “이번 수상으로 공약사업 성과 및 불필요한 규제 개혁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내년에도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위해 태스크포스를 적극 활성화해 효과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날 시 관계자는 세종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센티브 수여식’에 참석해 우수기관 상장과 3억원 특별교부세 지원증서를 받았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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