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화재참사 5주기 위령제... “지난 아픔보다 유가족에 대한 치유의 시간 필요”

제천시 화재참사 5주기 위령제... “지난 아픔보다 유가족에 대한 치유의 시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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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5주기 위령제가 21일 오후 3시 위령비가 세워진 하소생활체육공원에서 열렸다.


제천화재참사유족회에서 주관한 이번 위령제는 김창규 시장, 이정임 시의회 의장, 권은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꽃임 도의원, 송수연·김수완 시의원, 이근규 전 시장, 이경용 민주당 지역위원장, 유가족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비 앞에 모여 차례로 헌화와 묵념을 하며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민동일 유가족 공동대표는 추모사에서 “지난 5년간 아파도 아플 시간이 없었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힘든 시간의 연속에서 희생자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자 유가족들과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 왔다”면서 “제천화재 참사를 돌이켜보면 대통령, 국무총리, 행안부장관, 국회의원 등이 철저한 진실규명을 약속했으나 말 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지나간 아픔보다 유가족 모두에 대한 치유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참사 치유에 책임이 있는 충북도가 적극적으로 유가족들과의 만남을 통해 치유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과 동시에 예방대책도 수시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령제를 마치고 유가족·부상자 관계자, 김꽃임 도의원, 권은희 국회의원, 충북도 관계자, 제천시청 관계자, 유가족 측 변호사들이 모여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선 각자의 입장을 밝혔으며 김꽃임 도의원은 대책 마련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을 적극 제안 했으며, 권은희 의원도 국회차원에서 지원을 약속했다.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로 29명이 사망자와 4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유가족들은 화재진압 당시 소방관들에 대한 처벌과 합리적인 피해보상 등을 요구했지만 이들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유족들이 관련자 책임을 묻기 위해 충북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10월 19일 제천화재 참사 유가족 220명과 부상자 14명은 충북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청구인들이 요구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158억원이다.


제천시는 화재참사 건물을 철거한 뒤 시민문화타워를 건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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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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