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추진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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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는 ‘2023년 제천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신청은 오는 1월 3일부터 1월 6일까지 4일간, 제천시청 건축과 공동주택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건축과(☎043-641-6312) 문의하거나 제천시청 홈페이지(www.jecheon.go.kr) 고시공고를 참조한다.


신청분야는 크게 두 가지 이다. 


먼저 공용시설 지원으로 제천시 관내 건립된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며,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보조금 지원은 세대수별로 상한액 차이가 있어 ▲최대 10세대 이상 20세대 미만 단지는 1천만원 ▲2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단지는 1천5백만원 ▲1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단지는 5천만원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단지는 7천만원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단지는 9천만원까지  보조가 가능할 전망이다.


다음으로 공동전기료 지원사업으로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내 가로등(보안등) 전기료 또는 공공실버주택‧영구임대아파트 생계·의료수급세대 공동전기료가 대상이며, 예산 범위에서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 와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를 거쳐 내년 2월경 최종 지원단지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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