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내용 반영 불법행위 단속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내용 반영 불법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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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유경호)는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11월 초부터 시행 예정인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해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내 산불·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 야영, 음주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강화된다. 


11월부터는 지정된 장소 밖의 흡연행위 및 인화물질 소지 적발시 1차 6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을 부과한다.


그 외에는 지정된 장소 밖의 야영행위에 대해서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에서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으로 강화됐다.


출입금지 위반은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으로 각각 1차 적발시 부과금액이 강화된다.


대피소, 탐방로 등에서의 음주행위와 지정된 장소 밖의 주차행위는 1차 적발이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강화된다.


조두행 자원보전과장은 “이번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탐방객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주요탐방로 등 홍보활동을 강화해 건전한 탐방문화 정착과 주민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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