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악산국립공원, 가을철 불법행위 단속행위 집중단속

월악산국립공원, 가을철 불법행위 단속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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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유경호)는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임산물 불법채취 및 취사 등 위반 사항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이 상시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임산물 불법채취, 흡연, 취사, 야영, 출입금지 위반 등이다.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및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두행  자원보전과장은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무분별한 임산물 불법채취 및 샛길 출입금지 위반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주민과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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