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바다 없는 충북도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제천시의회, ‘바다 없는 충북도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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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의장 이정임)은 23일 오전 제31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칭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충주댐 건설로 인한 수몰지역의 63.9%는 제천 지역으로, 여전히 많은 시민이 실향의 아픔을 겪고 있으며 각종 규제에 따른 개발 제한과 담수로 인한 교통단절 등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희생을 수십 년간 감수해온 제천시가 이제라도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충청북도와 제천시에 대한 지원을 요구한다”며 특별법 제정을 간절히 희망했다.


건의문에는 ▲청풍호 및 월악산국립공원 주변지역 규제 완화 ▲공공기관 이전 시 제천시 등 지방소멸위험지역 우선 고려 ▲충북선 고속화사업의 조속한 착공, 중부내륙고속철도의 신속한 완공 및 충북 동부축 고속도로(영동~옥천~보은~청주~괴산~충주~제천~단양) 건설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시의회는 건의문을 국회와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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