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재산세 56,781건, 약109억4천1백만원 부과

제천시, 재산세 56,781건, 약109억4천1백만원 부과

0

198e4e638a46204ea43ddc85d4822652_1662676717_1692.jpg
 

제천시는 2022년 6월 1일 기준(재산세 과세기준일) 토지 및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2년도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2기분) 56,781건, 약 109억4천1백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부과 대상은 토지와 주택으로,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일반토지에 대하여 과세하고, 주택분의 경우 본세 기준 20만원 초과 대상만 해당한다. 


본세 20만원 초과 주택의 경우 재산세 1기분(1/2)은 7월에, 나머지 2기분(1/2)이 당월 부과되었다. 


올해 재산세(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일부 필지의 세액이 다소 증가했다.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소중하게 쓰이는 재원인 만큼, 시는 납기일인 9월 30일까지 납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 기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납부 가능하고,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위택스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제천시청 세정과 과표팀(☎043-641-5652, 5655)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Copyright ⓒ 오마이제천단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