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동의 없는 휴대전화 녹음 시 징역10년

상대방 동의 없는 휴대전화 녹음 시 징역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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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대화 당사자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 내용을 녹음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지난 18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대화 당사자가 해당 대화를 녹음하려 할 때 대화 참여자 모두에게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나 대화를 녹음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 즉 대화 당사자들이 아닌 제3자가 녹음할 때만 불법으로 규정한다.


윤 의원은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 발달로 타인의 대화는 물론 대화 당사자 간 대화를 녹음해 협박 등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의 일부인 음성권 침해 소지도 있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해외에서는 미국 10여 개 주와 프랑스 등에서 상대의 동의 없는 대화 녹음을 규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회 고발이란 순기능을 저해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반면 사생활 보호 및 통신비밀의 자유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찬성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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