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단속활동 및 캠페인 실시

제천시,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단속활동 및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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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는 7월28일 부터 29일 까지 이틀간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번화가를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단속활동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에는 본청 담당부서와 제천경찰서, 제천교육지원청, (사)한국청소년육성회 제천지구회 등 여러 관계기관과 점검반을 구성해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를 점검·단속했다. 


중점 단속사항은 ▲일반음식점, 편의점 등에서 19세미만 청소년 술·담배 판매금지표시의무 이행여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표시 이행여부 등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이다.


시 관계자는 “본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을 방학기간 동안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더불어 청소년 보호의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및 19세미만 청소년 술·담배 판매금지표시 스티커가 필요한 업주는 제천시청 여성가족과 청소년팀(☎043-641-5474)로 문의하면 된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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