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공사장 안전

[기고문] 공사장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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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철 예방총괄팀장) 


작업 중에는 실내의 다른 작업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니 주변의 모든 작업을 중단해야 하며, 옆으로 튀는 불꽃을 확인해 다른 장소에 떨어지거나 불이 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또한 인화성·폭발성 물질은 용접 작업장과 먼 곳에 넘어지지 않도록 세워서 보관하고 작업장 내에는 통풍·환기가 잘 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모든 작업 후에는 작업장 주변에 불씨가 남아 있는지 철저히 확인하는 등 작업했던 주위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습관을 생활화 하며, 옷에 묻은 먼지를 털기 위해 산소를 사용하는 행동 등은 피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형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각자 개개인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인은 재난현장의 지휘관으로서 구조구급, 화재진압 등 현장활동 역할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먼저 우리들 스스로도 위험에 대처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의정부 화재 사고 시 완강기를 이용해 대피한 사람이 1명이라는 신문 기사를 본적이 있다. 


그 정도의 건물이면 수십 개의 완강기가 설치됐을 것이다. 


그 건물의 이용객이 평소 완강기의 위치, 사용법 등을 숙지했더라면 좀 더 안전하게 대피하지 않았을까. 

  

이제는 우리가 거주하는, 또 자주 이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물구조, 비상구 위치, 피난시설, 소화기 및 소화전의 위치 등을 숙지해 유사시 대피나 화재진압에 활용한다면 대형재난을 사전에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2012년 국립현대미술관 화재, 2014년 고양터미널화재 사고 이후 국민안전처에서는 안전관련 법령들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제정·공포해 2015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특히 공사장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마련된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에는 화재위험 빈도가 높은 겨울철 공사장에서 꼭 지켜야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민안전처에서는 공사장의 시공자로 하여금 인화성(引火性) 물품을 취급하거나 불티를 발생시키는 등 화재위험작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시공자가 임시소방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임시소방시설의 종류는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이 있다. 


임시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화기는 모든 소방동의 대상 중 인화성,가연성,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발생시키는 작업,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 폭발성부유분진을 발생시키는 작업 등에 설치해야 한다.


둘째, 간이소화장치는 연면적 3천㎡이상이거나 해당층의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지하층, 무창층 및 4층 이상의 층에 설치해야 한다.


셋째, 비상경보장치는 연면적 400㎡이상 또는 해당층의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에 설치해야 한다.

  

넷째, 간이피난유도선은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작업현장에 설치해야 한다.

  

위에서 나열한 임시소방시설은 국민안전처에서 구체적으로 소방시설의 성능과 설치기준을 정하고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을 제정·발령해 고시하고 있다.

  

공사장의 시공자는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고치는 격이 되지 않도록’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소방시설을 규정에 맞게 설치·유지관리해 공사현장에서 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이번 2015년 개정된 법률 시행에 국민 모두가 동참 할 때 한발 더 나아가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사회 구성원들의 작은 관심과 실천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가 만들어지길 기대해 본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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