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공무원노조 관련 입장 발표

제천시의회, 공무원노조 관련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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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는 20일 오전 11시 제천시청에서 제천시노조와의 이견차를 보이는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의 장제비 지원 및 복무조례 안식휴가 수정가결 등 관련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홍석용 의장을 비롯해 13명 의원 전원 참석했다.


기자회견문 발표는 의원들을 대표해 김홍철 의원이 맡았다.


다음은 제천시의회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회견문 전문이다.


제천시 공무원노동조합 집행부의 품위 있는 노동조합 활동을 요구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천시의회는 지난9월 제280회 임시회와 10월 제281회 임시회 중 제천시공무원 노동조합과 제천시가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에서 ‘제천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의 장제비 지원과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안식휴가를 늘린다는 협약 내용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 시켰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천시와 공무원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제63조에 ‘장제지원은 본인, 배우자와 부모(배우자 부모포함), 자녀의 장제 시 장례일회용품, 도우미 등 50만원 상당의 지원금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2017년 10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천시장에게 보낸 공문에 장제비를 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은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지급되는 사망 조의금과 중복되는 이중혜택에 해당하니 2018년 제천시 예산 편성 시 유의 하라며 공문으로 경고 했습니다.(관련공문 별첨)


실제로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이미 본인을 제외하고도 배우자와 부모(배우자 부모포함), 자녀 장제 시 대상자에게 사망조의금 3,445천원 지급과 수건, 무릎담요, 세면도구. 티슈 등 150천원 상당의 장례용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의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됐다면 저희 13명의 시의원도 장제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행정안전부의 공문 내용처럼 이중 혜택에 해당되는 문제와 장례식장 도우미 비용 등을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은  시민의 정서와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판단돼 수정가결 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안식휴가 일수에 있어 재직기간 10년 10일, 20년 20일, 30년 20일의 안식휴가를 재직기간 30년 이상이면 기존 시행되고 있는 20일에서 10일을 더 늘려 30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천시의회의 입장은 행정수요의 다양성, 업무량의 과다, 장기 재직자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안식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공감하지만 휴가 일수에 있어 시민 정서와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존 20일의 휴가 일수를 늘리는 것은 시간을 가지고 고민해야 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공무원의 휴일은 올해의 경우 법정휴일 117일과 연가 21일을 포함, 138일로 여기에 조례와 단체협약 내용에 포함된 자녀교육휴가, 자녀군입영휴가, 간병휴가, 학습휴가, 특별휴가, 포상휴가 등 20여 일의 휴가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퇴직 전 1년은 월급을 수령하며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는 공로연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재직기간 30년 이상 30일의 안식휴가를 실시하는 지자체는 송파구 등 11개 지자체이며 충북은 단 한 곳도 시행하는 곳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제천 시민 여러분 !


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구로써 민의를 대변하며 집행부를 감시, 견제, 감독하는 기관입니다.


또한 예•결산을 심의 및 승인하며 시민의 세금이 어떠한 곳에 어떻게 쓰여 지는지 감시하는 권한도 시민 여러분들에게 위임 받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의 조례안을 통과 시키지 않았다고 제천시 공무원 노동조합은 의원에 대한 인격 모독과 공무원으로서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특정 동물에 비유하며 조롱을 하고 조례안을 수정 발의한 의원 실명을 내부 통신망과 청사 앞 현수막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부족한지 상임위원회의 진행 방해, 본회의장 앞에서 도열하여 구호를 제창하며 등원하는 의원에게 위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 의원들의 엄중한 의회 활동을 제약하려 하고 있습니다.
 
제천시와 제천시 공무원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노·사의 관계이며 조례안과 예산 심의는 의회의 영역입니다.


노·사 간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의회는 아무 말 말고 따르라고 의회를 겁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일반 사기업노조와 다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집행은 규정이 필요하며 의회는 그런 규정을 만드는 기관입니다.


이번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조례를 개정하고 예산이 수반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전에 의회와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은 제천시도 본 사태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단체협약의 당사자로써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제천시 공무원 노동조합집행부 여러분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장제비 지원과 관련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이야기 하셨는데 여러분이 이야기 하는 경기도는 ‘공무수행 중 사망공무원’의 장례식 비용 중 일부인 조문객의 식비 지급 문제는 이미 우리시도 1인당 2천만원 한도로 시행하고 있으며 귀 노동조합에서 주장하는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와 부모(배우자 부모포함), 자녀의 장제비 지원과는 다른 유권해석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장제비 이중혜택과 관련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에 질의해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정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노조에서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월정수당 인상액이 6,000만원이 넘는다는 내용은 13명 전체의원 1년치 인상분이며,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작년까지 월 2,850,000원이었으며 연봉은 34,200,000원이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월 420,000원이 인상된 월 3,270,000원이며 연봉은 39,240,000원으로 각종 상여금, 퇴직금 등 기타 수당은 일체 없습니다.


의정비 인상과 관련 제천시의회는 지난 10년간 의정비를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정비 현실화를 위해 행정자치부의 가이드라인대로 외부인사로 꾸려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지난 10년간 동결된 의정비를 년 1.4%로 인정해 의정비를 14.7%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우리 제천시 공무원의 지난 10년간 봉급 인상율은 27.8%로 년 2.78% 인상 되었습니다,


과연 누가 더 많이 인상한 것인지 시민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 언론에는 의원 연봉이 6,000만원이 되는 것 처럼 보도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천시 공무원 노동조합원 여러분!


의회는 여러분의 노동조합 활동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들도 의회를 존중해 주십시오!
아니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모 언론에 최근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국·도정 시책에 대한 충청북도 시.군 종합평가에서 제천시가 최근 3년간 11개 시.군중 11위를 한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노동조합집행부의 이번 사안에 대한 대응이 다수 조합원들의 지지와 동의 속에 이루어지는 것인지 조합원들의 의견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노동조합에서 지금과 같은 부당한 행위가 지속 된다면 의회는 시민들께 제천시 공무원 노동조합의 행위에 대해 낱낱이 보고하고 시민들의 고견을 들어 함께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


살림살이가 녹록치 않다는 것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만나 뵙는 시민들께 꾸중도 많이 듣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할지 늘 고민하며 소통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저희 의원들에게 위임해주신 엄중한 역할을 절대로 사익을 위해 쓰지 않으며. 온전히 시민만을 위해 일하며 오로지 시민 여러분들의 눈높이로 바라보며 의정 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제천시의회의원 일동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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