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경용 예비후보 징계 예정

더불어민주당, 이경용 예비후보 징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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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불법조회'에 연루된 이경용 예비후보가 경선에서 15% 감점을 받기로 결정돼 경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민주당은 후보 등록 과정에서 권리당원 25명의 추천서를 내도록 했는데, 추천인이 실제 권리당원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공천 신청 프로그램을 통한 권리당원 명부 조회를 허용했다.


일부 후보자들은 이를 이용해 권리당원 정보를 '무더기 확인'하는 '무리수'를 부린 것으로 나타났다.


권리당원을 많이 확보할수록 향후 경선 과정에서 유리하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100명 이상 확인' 해당자에게는 심사에서 도덕성(15점 만점) 항목에 최하점인 3점을 주고, 기여도(10점 만점) 항목도 최하점인 2점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경선에서는 15%를 감산한다.


권리당원을 100명 이상 확인해 심사·경선에서 모두 감점을 받게 된 예비후보는 양기대(경기 광명을)·이경용(충북 제천단양)·이성만(인천 부평갑)·우기종(전남 목포) 예비후보 등 4명이다.


이들에게는 '6개월 당원 자격 정지' 비상 징계를 내린 뒤 윤리심판원에서 이를 바로 해제하는 방식으로 징계 기록을 남겨 '징계 경력자' 경선 감산을 적용하기로 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후보 경선 참여 자격은 보장하면서도 반칙 행위에 대한 실질적 불이익을 주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한편 이경용 예비후보는 "13일 민주당 중앙당을 방문해 이의신청과 소명기회를 갖겠다"며 "최선을 다해 이번 조치에 대해 성실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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