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행 거리두기 3주 연장…사적모임 6인까지 완화

정부, 현행 거리두기 3주 연장…사적모임 6인까지 완화

0

f0963ec10526a1b6f1d13b461a4b3937_1642138330_6155.jpg

(거리두기 조정·오미크론 대응계획 관련 발표를 하고 있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으로 현행 거리두기가 3주 더 연장된다.


다만 설 연휴를 감안해 사적모임 제한은 4인에서 6인으로 완화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오전 열린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확진자 규모, 위중증 환자, 의료체계 등 모든 지표가 안정되고 있으나, 오미크론 확산세가 점점 커지는 등, 새로운 위험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면서 “2주 앞으로 다가온 설 연휴에는 오미크론의 전파가 극대화될 위험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거리두기를 더 연장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 영업시간 오후 9시까지·사적모임 6인…설 연휴 이동 ‘최소화’


이번 거리두기 연장 조치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저녁 9시까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 ▲노래방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등은 저녁 9시까지, ▲PC방 ▲학원 ▲키즈카페 등은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사적모임 제한은 ‘접종완료자’ 4인에서 6인으로 확대 적용된다.


설 연휴기간 감염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방역조치’도 시행한다.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하며 연안여객선의 승객 승선 인원은 50%로 권고한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정상 징수하며 휴게소 내 취식은 금지한다.


요양병원·요양시설도 설 연휴 2주간 접촉 면회를 금지한다. 성묘·봉안시설의 제례실은 폐쇄하고, 실내 봉안시설은 사전예약제를 운영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에 대해서도 추가보상에 나선다.


정부는 관련 추경안을 다음주 편성해 국무회의 의결을 마친 뒤 이달 마지막 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번 자영업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지원 방침이 힘들어하는 자영업·소상공인 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길 간절히 바란다”면서 “우리 경제가 완전한 정상궤도로 복귀하고 나아가 포스트코로나시대 선도형 경제로 퀀텀점프 할 수 있도록 진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Copyright ⓒ 오마이제천단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