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천참사 초동대처 미흡 소방간부 징계정당"

법원 "제천참사 초동대처 미흡 소방간부 징계정당"

0
​​

ec8aa70a2d316ce88e544b37801a4ad3_1579221108_4269.jpg

[김부겸 당시 행안부 장관(가운데)이 이시종 충북지사 등과 함께 제천체육관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방문, 분향하고 있다.]


지난 2017년 12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의 책임으로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행정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16일 충북도소방본부 소속 A씨가 이시종 충북지사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7년 12월21일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당시 제천소방서 지휘조사팀장이었던 A씨는 초동조치 미흡에 대한 책임으로 지난해 4월 충북도로부터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A씨는 같은 해 7월 감봉 3개월로 낮아진 소청심사 결과에도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충북도 소청심사위원회는 전 제천소방서장 B씨를 감봉 3개월에서 감봉 2개월로 조정했다.


감봉 1개월과 견책 처분을 각각 받은 소방관과 전 충북도소방본부 종합상황실장의 소청은 기각됐다.


소방당국의 진입이 지연된 2층 여탕에서는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하는 등 초동조치가 미흡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 화재는 수많은 논란 속에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치는 등 6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형 화재참사로 기록됐다.


이후 소방청 합동조사단과 충북소방본부는 화재현장 상황 수집전달 등 이 같은 책임을 물어 A씨와 당시 제천소방서장 등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충북도는 지난해 4월 A씨에게 중징계인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소청심사를 제기해 같은 해 7월 충북도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감봉 3개월로 징계 수위가 조정됐다.


이마저도 불복한 A씨는 지난해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화재참사 유가족들은 A씨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에 반대한다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Copyright ⓒ 오마이제천단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