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작은 실천의 시작

[기고문] 작은 실천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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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은 작은 실천으로 시작됩니다.


김영란법이 청렴의 제도적 시초였다면, 그 다음은 공직사회가 실천하는 청렴 습관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청렴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을 말하고 있다.
 

공직자는 성실의무, 복종의무, 친절공정의무, 비밀엄수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가 있다
 

정약용 선생이 쓴 목민심서에서는 보면 공직자가 지녀야 할 최고의 가치관으로 청렴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청렴은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단순한 작은 실천의식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나 하나쯤이야’하는 안일한 생각은 공직자의 자정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결국 공직자 전체의 이미지 실추로 연결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하며, 청렴의 실천은 공직자로서의 희생이 아니라 공직자로서의 책임임을 깊이 인식해야 하며, 바로 청렴 실천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부패한 공직자는 나라와 사회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전체 공직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가 신뢰도까지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


비리나 부패는 어떤 이유라도 합리화 될 수 없으며 청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청렴한 사회는 개인이 행복해지고 함께하는 미래를 발전시킬 가능성을 높인다.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지켜야할 기본생활 수칙이 청렴이다.


적극적으로 청렴 실천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공직자가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제천소방서 보건안전복지팀장 구영서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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