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위기가정 아동보호 급여 신청하세요"

제천시..."위기가정 아동보호 급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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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는 위기가정 아동보호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위기가정 아동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아동보호 급여 지급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11년부터 연중 진행 중인 본 사업은, 현재 관내 위기가정 아동 25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 중 부 또는 모가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또는 사회·병리적 결함이 있는 경우(장기복역 또는 장기입원중인 경우)에 해당된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자로 결정되면 만18세가 되는 생일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1인 7만원씩 분기별로 지원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관내 위기가정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앞으로도 사각지대 발굴과 함께 아동보호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사업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여성가족과 아동친화팀(☎043-641-5415)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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