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경찰서, 보이스피싱 피해 막은 국민은행 직원에 감사장 전달

제천경찰서, 보이스피싱 피해 막은 국민은행 직원에 감사장 전달

0

d0c5ee5918340b2871e79ad1123bc7ef_1627372181_8703.JPG

제천경찰서(서장 이동환)는 27일 보이스피싱(전화금융 사기) 범죄 피해를 예방한 국민은행 제천지점 직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제천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A씨(여·64)는 지난 22일 오전 8시 45분께 국민은행을 사칭한 불상 피의자로부터 "7월 정부긴급복지예산을 편성해 시행되는 코로나19 특별보증대상으로 선정되어 1년간 무이자 대출이 되니 7월 30일까지 신청하라”는 문자 메세지를 받았다.

피의자가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된다는 말에 피해자 A씨는 1000만원을 인출해 지난 23일 오후 4시30분께 주거지에서 현금을 전달했다.

피의자는 또 다시 지난 26일 피해자 A씨에게 2000만원을 국민은행에서 나오게 해주겠다고 속였다.

이 말을 믿은 피해자 A씨는 우체국을 찾았다.

우체국에서 1000만원 적금 대출을 받으러하자 우체국 직원은 국민은행에서 확인해 줘야 한다는 말에 피해자 A씨는 다시 국민은행을 찾았다.

고객의자에 앉아서 전화 통화하는 내용을 들은 국민은행 직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직감하고  즉시 범죄 예방관에게 연락, 피해자를 설득해 추가 피해를 막았다.


제천경찰서 관계자는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며 대출금을 직접 현금으로 요구하는 금융기관은 없다"며 "이런 전화를 받는 즉시 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전했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Copyright ⓒ 오마이제천단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