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공무원노조 "장제비 지원.안식휴가 조례 원상회복하라"

제천시공무원노조 "장제비 지원.안식휴가 조례 원상회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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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천시지부(지부장 권순일)는 11일 제천시 공무원 장제비 지급과 근속자 연장 휴가일 연장 조례안 처리를 불허한 제천시의회를 향해 모든 수단을 강구, 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마치 시민을 위해 조례안을 삭제한 13명의 시의원들은 정작 올해 월정수당이 6천만원 이상 인상됐다"며 "권위적 망상에 사로잡혀 찾아와서 사정하지 않으면 그 어떤 복지 향상도 고려하지 않겠다는 오만함의 발로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제천시지부는 "공무원노조는 단체협약을 지켜내기 위해 어떠한 희생도 불사할 것"이라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민주노총, 시민단체와 연대해 제천시의회가 바로 설 때까지 모든 것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관 측과 1년의 교섭 끝에 단체협약을 체결했지만 제천시의회는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의 유일한 단체협약을 어떤 대화와 토론도 거부한 체 밀실야합으로 삭제하고 수정했다"며 "지금이라도 밀실 야합의 악습과 권위

의식을 버리고 공무원노조와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제천시지부에 따르면 제천시의회는 지난 9월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서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 그 직계 부모와 자녀의 장제 시 장제비(50만원) 지원 항목을 삭제했다.


또 최근에는 시에서 제출한 재직기간 30년 이상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안식 휴가일수를 20일에서 30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 조례안' 처리를 거부했다.


제천시지부는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는 안식휴가를 시민정서 운운하며 수정하는 것은 휴식을 죄악 시하고 사람을 수단으로 삼던 개발독재 시대의 망령을 되살리려는 것"이라며 "그런 구시대적인 사고를 시민들에게 그대로 적용해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의회는 장제비 지원 삭제에 대한 근거로 2017년 행정안전부가 시행한 공문을 말하고 있으나 이는 지방자치의 보루가 돼야 할 지방의원들이 스스로 자치를 포기하는 일"이라며 "더욱이 2018년 법제처의 해석은 장제비 지원과 사망조위금은 이중혜택이 아니고 자치단체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제천시지부에서는 의회와 조건 없는 대화, 장제비 지급과 근속자 안식 휴가 등' 삭제된 조례 원상 복구'와 '제천시 단체 협약 이행' 등을 시의회에 요구했다.


한편 제천시의회 A의원은 “제천시와 공무원노조 간의 단체협약이 이뤄진 사항은 시의회가 무조건 인정해야 하는 것이냐?”면서 “예산과 조례심사도 헌법에서 보장된 시의회의 고유권한이기에 정상적인 권한행사를 집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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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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