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의원, 공유재산법 개정안 대표발의

엄태영 의원, 공유재산법 개정안 대표발의

0

14cc942aba64b59e96609e898c18d8e3_1625450384_7455.jpg 

지방자치단체가 대부한 공유재산의 보험료(공제금)부과에 대한 회수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을 대부받은 자의 보험료 미납 등 현행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및 대부와 관련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공유재산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건물, 선박 등의 재산을 사용하도록 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는 유상(有償)·무상(無償)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앞서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도록 허가받거나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부과된 보험료나 공제금이 기한 내 회수가 되지 않고 미납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엄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보험료나 공제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 공유재산 보험료 회수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엄 의원은 “공유재산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 의무는 성실히 이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양군을 포함한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들이 이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대부에 따른 보험료 회수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도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Copyright ⓒ 오마이제천단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