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철 의원, '제천시 보행권 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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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 12:26
제천시의회(의장 배동만)는 김홍철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보행권 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1일 밝혔다.
김홍철 시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보행권 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실에 맞게 전부개정하고, 보행 안전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히 해 제천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하도록 했다.
김홍철 의원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의 기본계획을 수립,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보행환경개선사업의 구체화 등을 통해 제천시민의 보행권이 안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조례 전부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6월 18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제천시의회 정식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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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위상을 위해서라도 적극해명 부탁드립니다
제게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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