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의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엄태영의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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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국회의원은 발달장애인이나 치매환자 등의 실종을 예방하도록 하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위치정보법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하여금 실종자의 위치정보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종자가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기기를 분실하거나 소지하지 않은 경우 그 효과가 없어, 지적장애인이나 치매환자 등의 실종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실종신고 접수된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이 실종된 후 사망으로 발견된 경우는 226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치매환자의 경우는 사망으로 발견된 경우는 540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엄태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발달장애인‧치매환자 등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치추적장치 부착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도록 하며 대상자가 실종되었을 경우 해당 위치추적장치에 기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엄 의원은 “경찰청 통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장애를 앓고 있거나 치매 어르신들의 실종 문제는 사망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문제”라며 “지적장애‧치매 등의 특성을 고려해 실종 시 조기 발견이 가능한 맞춤형 대응체계 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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