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시장과 홍석용 의장,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최초 신청

이상천 시장과 홍석용 의장,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최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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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집행부와 의회의 수장이 함께 지역 내 웰 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을 위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에 참여하여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상천 시장과 홍석용 제천시의회 의장은 제천시보건소를 방문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함께 장기 기증희망을 신청했다.
 
이로써 두 기관장은 금년 제천시보건소 등 관내 21개소에서 등록업무를 처음 시작한 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가장 먼저 등록한 시민이 됐다.
 
제천시보건소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지난 2일부터 상담과 신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임종단계에 접어든 환자에게 죽는 기간을 연장하는데 불과한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받지 않겠다는 의견을 미리 문서로 남겨 등록해두는 제도이다.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매달 4~5,000명씩 등록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제천시보건소는 금년부터 8개 읍면보건지소 11개 보건진료소등 관내 21개소를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을 시작했다.
 
한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 관리되며, 장기기증자는 운전면허증과 건강보험기록에 장기 기증 희망자임이 표시된다.
 
이 시장과 홍 의장은 “현대는 당하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으로의 사고 전환이 요구되는 시기”라며 “죽음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삶을 완성시키는 단계로 인식될 수 있도록 건강한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신분증을 지참하고 보건소, 읍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을 직접 방문해 작성해야 하며, 작성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장기 기증희망 신청서 작성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보건소(☎641-305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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